Head chef talking to staff in kitchen

뉴질랜드로 이민 온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접객업에 종사합니다.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 즐겁게 일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임시 비자로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의 접객 산업은 근로자의 고국의 환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키위가 일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교류하는 방식은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접객업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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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in cafe making coffee

뉴질랜드에서 접객업에 종사하기

뉴질랜드의 접객 산업에 관하여

뉴질랜드에서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5년에 108,000명에 달하였고, 이 중 반 이상 (54.6%)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접객업은 오클랜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2015년 뉴질랜드 전체 접객업의 38%가 오클랜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캔터베리 (13%)와 웰링턴(11.8%)1의 순이었습니다.

Careers New Zealand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접객업 종사자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숙련된 주방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방장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장기 기술 부족 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접객업소가 매니저를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접객관련 직종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ospitality jobs

또는 Careers New Zealand 0800 222 733으로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다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뉴질랜드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것에 관하여

Smiling migrant worker

뉴질랜드의 접객업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접객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활력이 넘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요일도 근로자에게 맞도록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접객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와 같이 일반적인 직장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밤에 일할 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일하는 직업에서부터 새로운 음식과 맛을 시식하는 직업까지 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접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일의 일환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접객업에서는 유연성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접객업 근로자들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접객업은 일을 하면서 생동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자격

접객업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뉴질랜드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접객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접객업 종사 경험이 있다면, 뉴질랜드 접객업계도 그 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주류를 제공하는 직업이라면, 고용주는 매니저 자격증(Manager’s Certificate)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Licence Controller Qualification(LCQ)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rvice IQ

근무 시간

접객업은 근무시간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합니다. 카페들은 낮 동안에만 영업을 하지만 그 외 많은 접객업소는 저녁과 주말에도 영업을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매주 다른 시간대에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 명단(roster)에 당신의 근로시간을 게시합니다.

근무 시간과 그 외 뉴질랜드에서 근로자의 최소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파트타임 근로는 접객업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요율

접객업에서 평균 임금은 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역, 위치, 직원의 기술 정도도 임금 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장은 시간당 평균 $16에서 $25을 받습니다 (Career NZ, 2016)

다른 업종의 평균 급여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Wages in hospitality

유니폼과 복장

접객업에 종사할 때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접객업소의 직원들은 최소한의 위생을 지키고 단정한 복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식품위생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지만, 안전을 지키고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지 고용주와 미리 의논하십시오.

Two migrant workers in hotel
Migrant chefs in kitchen preparing food

근로자의 최소 권리

14개 국어로 정리 되어
 

뉴질랜드 근로자의 최소 권리에 관하여서는 14개 국어로 정리 되어 있으며,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 하시어 아랫 부분에서 찾아 보십시오.

근로자의 최소 권리

뉴질랜드는 법률로 접객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소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계약서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 변경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25쪽과 26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가 계약서 사본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본을 요청하고, 서명된 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후에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사본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결정을 하는데 고용주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고용주와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mployment agreements

근로 시간

근로자와 고용주가 정한 근로 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근무 요일도 명시되어야 합니다.고용주는 타당한 이유와 적절한 보상이 없이는 근로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보다 더 많이 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의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타당한 통보나 보상이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교대시간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통보 기간과 보상금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0일 수습 기간

일을 시작할 때 고용주가 90일간의 수습 기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받아들일 지 아닐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90일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주가 해고 하여도 근로자는 좋지 않은 사유로 해고(부당 해고) 당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로부터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90일 수습 기간 중이라도 법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최소 권리는 수습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Trial periods

최저 임금과 세금공제

신입 또는 수습 사원이 아닌 16세 이상인 성인은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매해 임금 요율을 검토합니다.

고용주는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수수료나 추가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서면 동의 없이 근로자의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소득세 원천징수, 학생융자금 상환, 자녀양육지원금이나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든 세금 공제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현재 최저임금 요율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Minimum wage

급여와 세금 공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Deductions

휴식시간

Migrant checking phone while sitting at table on footpath

휴식시간

근로자는 휴식을 취하고 식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점심 시간은 최소한 3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객업 종사자는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져서 맑은 정신과 생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휴식은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식을 취하고 식사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충전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휴식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쉬는 동안은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는 휴식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불해야 하지만,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식 시간이나 빈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휴식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점심 시간은 최소한 3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접객업에서 고용주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휴식 시간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면, 점심, 저녁시간과 같은 바쁜 시간에는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한가한 시간대에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휴식 시간과 길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Rest and meal breaks

연차 휴가

풀타임으로 1년 동안 일을 하면, 1년에 한번 최소 4주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원한다면 최소 2주간의 휴가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는 ‘시간에 비례하는’ 연차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주가 몇 주인지를 근거로 4 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주일에 3일간을 일을 한다면 12일의 연차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접객업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여름은 고용주가 당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연차 휴가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고용의 유형

뉴질랜드의 고용의 유형
풀타임 근무 주당 30에서 40시간 근로시간
파트타임 근무 주당 10에서 15시간, 때로는 30시간까지 근로
임시직 요청을 받았을 때만 일을 하는 – 당신은 ‘대기자’- 그리고 규칙적이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지 않음.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Types of employee

고용주가 ‘휴가비를 현찰로 지급(holiday cash-up)’할 의향이 있다면, 근로자는 유급 휴가 대신 최대 1 주일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비를 현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무자가 1년이 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는 직장을 그만 둘 때 유급 휴가비 (holiday pay)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비 계산 방법은 세전 급여와 총 소득의 8%에서 이미 받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만약 규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임시직이라면 고용주는 급여에 8%의 휴가급여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원천지급(pay-as-you-go)’라고 하며 이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8% 휴가급여는 급여 명세서에 급여와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하며, 직장을 그만둘 때는 별도의 연차휴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는 규칙적, 또는 예상 가능한 시간에 일을 하고 있지만 임시직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매 주말에 일을 하거나 근무 시간표가 유동적인 경우)

이때는 4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받는 대신 수입에 준한 연차휴가 급여를 지불 받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 시간과 고용 상태에 대하여 고용주와 명확히 해야 하며, 고용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ual holidays

공휴일

연차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공휴일(법정 공휴일)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평상시 일하는 날이라면 그날 유급 공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객업에서 공휴일은 대체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당신이 그날 일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일을 하면 고용주는 당신이 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해야 합니다.

Migrant family walking down path in suburb

만약 일을 하는 공휴일이 평상시에 일하는 날이라면 다른 날을 정해서 유급 공휴일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유급 대체 휴일(alternative day 또는 day in lieu)’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공휴일

뉴질랜드의 고용의 유형

1월 1일

새해

1월 2일

새해 다음날

2월 6일

와이탕이 데이(Waitangi Day)

매해 날짜 변동

성금요일(Good Friday)

매해 날짜 변동

부활주일 다음날 월요일(Easter Monday)

4월 25일

앤잭 기념일(ANZAC Day)

6월 첫 번째 월요일

여왕 탄생일

10월 넷째 주 월요일

노동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6일

복싱 데이

각 지방마다 다른 날짜

각 지방별 기념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몰려있고, 평상시 그 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Mondayisation’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dayisation of public holidays

근로자는 뉴질랜드 공휴일에서 다른 평일로 근무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선의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고 공평하게)를 가지고 근로자의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 행사나 특정 문화만 가지고 있는 공휴일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공휴일과 날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Public holidays

병가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매년 5일의 유급 병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나 부모)이 아프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병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6개월이 되기 전에 아프다면 고용주에게 병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Sick leave

사별 휴가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직계 가족 사망 시 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조부모, 손자,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만약 한번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면 각각 3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관계였는가에 따라 하루의 사별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병가와 사별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사별 휴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Bereavement leave

육아 휴가

만약 아이가 태어났거나 그와 비슷한 조건이 된다면 유급 육아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한 유급 휴가는 최대 18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Parental leave

급여 명세서와 기록 보존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요일, 지급내역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휴일과 연차휴가, 병가, 장례 휴가와 같은 유급휴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 이 정보들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기록 보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Keeping accurate records

IRD 번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IRD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가장 높은 세금 요율이 적용됩니다.

IRD번호 발급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IRD number

Migrant chef in kitchen preparing food

접객업에서의 건강과 안전

일하는 중에 아프거나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은 근로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적절한 훈련과 관리 감독을 받고, 알맞은 도구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하는 동안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지침이나 정책, 절차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Chef sharpening knives

팁: 위에서 나열한 위험 요소들의 위험 정도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지 매니저나 감독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매니저나 감독관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고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숙지

접객업소에서의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온의 액체, 고온의 성분, 불길
  • 연기와 증기
  • 냄비와 솥과 같은 무거운 물건
  • 칼, 육 절기, 채칼과 같은 날카로운 날을 가진 도구들
  • 미끄러운 바닥과 쏟아진 액체
  • 전기코드와 함께 있는 잡동사니들
  • 식품 안전과 위생
  • 장시간 근로
  • 신체적 피로
  • 정신적 스트레스
  • 술이나(과) 약물에 취한 고객들
  • 폭력적인 고객들
  • 시끄러운 음악
  • 어둡고 좁은 공간
  • 화학약품과 세척제
  • 물건 들어 올리기
  • 깨진 유리나 그릇

근로자의 권리

뉴질랜드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절하게 통제된 작업장
  • 화장실, 세척시설, 응급처치와 같은 적절한 설비
  •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충분한 훈련, 정보, 지원
  • 작업장에서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결정에 기여함
  •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받음
  •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대표자나 위원회 구성을 건의

근로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작업장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일이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근로자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험성이 염려되어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매니저나 감독관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직장에서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장갑이나 구급용 세안기(eye wash station)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사용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별 보호 장비를 무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과 구급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감독관에게 물어보십시오.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일발) 모든 위험요인이나 사건,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거나 덜 위험한 방법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장이 당신과 다른 근로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나 제안이 있지만 직장에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과 안전 문제관련 담당자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의견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노조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노조 대표자는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단계를 밟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관련 자원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WorkSafe 0800 030 040 (24 시간)로 전화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근로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되어도 위 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Risks in cafes and restaurants

ACC에서는 접객업소에서 부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ACC에서는 접객업소에서 부상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Preventing injuries in Hospitality 와 Resources to help you stay safe

Cafe worker serving food

부당한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무엇이 부당착취인가?

대부분의 뉴질랜드 고용주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고용주는 뉴질랜드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직장에서의 부당착취라고 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직장에서의 부당착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grant exploitation

접객업에서 부당착취의 사례

뉴질랜드 접객업소에서 고용인을 심하게 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무엇을 부당착취라고 하는지, 당신이나 아는 사람이 부당착취를 당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외 일을 하면서 겪는 부당착취의 전조들:

  • 고용주가 겁을 주거나, 따돌리거나, 위협할 때
  • 여권과 현금을 당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 도망칠 수 없도록 문이나 창문을 잠가 놓을 경우
  • 병원약속, 쇼핑, 친구와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 급여를 너무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때
  • 고용주에게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라고 강요 당할 때
  • 고용주에게 협력하지 않았다고 당신의 가족을 위협 (폭력, 감옥, 추방한다고 위협) 할 때
  • 비자 취득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할 때
  • 고용주에게 변상하기 위해 세금을 당신이 직접 내야만 할 때
  • 이전에 작성된 고용계약서보다 더 나쁜 조건의 고용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때

위에서 나열한 사례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지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정부기관에 연락하기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고용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

뉴질랜드의 고용 기준을 감독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e Labour Inspectorate (근로 감독기관)
    뉴질랜드 사업체들이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Labour Inspectorate
  •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 :고용 관계 기관)
    ERA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사합니다. 급여 미지급, 고용계약서 조항 위반,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ERA
  • Employment Court (노동법원)
    가장 심각한 사례들은 노동법원에서 처리합니다. E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노동법원에서 사례를 다루게 됩니다. 노동 법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Employment court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음의 뉴질랜드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자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이민성과 연락하는 것이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기하는 불만이 사실이라면 뉴질랜드 이민성과 근로 감독기관은 당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Migrant exploitation

기업혁신고용부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s, MBIE) 콜센터 0800 20 90 20으로 연락하면 고용, 급여, 휴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전화 내용은 비밀이 보장 됩니다.

만약 신체적인 위험 상황에 있다면 경찰 111로 전화하십시오.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려면 Crimestoppers 0800 555 111로 연락하십시오.

중재

MBIE에서는 고용주와 마찰이 있을 때 무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MBIE 콜센터 0800 20 90 20 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중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Mediation

이민에 관한 질문은 뉴질랜드 이민성 0508 558 855 (오클랜드 이외 지역) 이나 09 914 4100 (오클랜드 내)으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또는 근처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 CAB)에서도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상담소 위치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B

무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는 Community Law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ommunity Law

조합

노동조합에서는 당신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접객업에는 여러 분야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E tū 
UNEMIG (이민자 연합 네트워트)
Unite Union

Two chefs laughing in kitchen

의사소통

접객업관련 용어

레스토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들

주방 팀 도표

총주방장
헤드 셰프
수 셰프
수석 조리장
  • 주니어 세프
  • 주방 보조

고객 담당 팀 도표

레스토랑 매니저
헤드 웨이터
  • 웨이터
  • 바텐더
  • 소믈리에

접객업소에서 의사소통

고객과의 대화

뉴질랜드에서는 고객에게 예의 바르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당신이 일하는 곳에 소비를 하기 위해 온 것이므로, 그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손님이 들어 올 때 ‘Hi how are you?’ 라고 인사하고 나갈 때 ‘Have a nice day’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감독관이나 매니저에게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키위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웨이터이거나 카페 직원, 바 직원일 경우 이것을 알고 있으면 고객과 의사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종종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able caption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십시오.
닭이 좋아 보이네요. 닭 요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금을 좀 뿌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금 좀 가져다 주세요.

고객의 키위 식 액센트가 당신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잘 못 알아들었다면, 짐작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이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불만을 얘기할 때 예의 바르게 돌려서 말하는 편이므로 당신은 고객이 불만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기 어렵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강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선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고객 불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이나 매니저가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의 대화

30 페이지 주방팀 도표에서처럼 많은 주방에서 위계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지위가 하급에서 상급과 같은 위계 순서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뉴질랜드의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접객업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적으로 상위에 있는 근로자가 하급에 있는 동료에게 지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어떤 접객업에서는 일을 하는 동안에 직원들간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이나 일을 시작하기 전 후에는 모국어로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만 사용하기'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The Human Rights Commissi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nglish Only workplaces

동료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또는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반복하여 들려줘서 당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Two workers preparing food in kitchen
  • "나는 10kg의 양파와 5kg 의 당근의 껍질을 까고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점검 받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공식 언어

영어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이외에 마오리어와 뉴질랜드 수화(NZSL)의 두 개의 공식 언어가 더 있습니다.

접객업에 종사하다 보면 마오리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흔히 사용되는 마오리어입니다.

마오리어와 마오리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Māori culture

현재 쓰이고 있는 NZSL의 사례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ew Zealand Sign Language | NZSL

구어체

키위들이 사용하는 욕이나 구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익혀야 할 뿐 아니라 키위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어나 문장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동료에게 물어보십시오.

욕설

욕은 뉴질랜드 직장에서는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욕을 하는 것은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방장의 업무는 매우 스트레스가 높으며,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욕을 통해 긴장이 풀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들에게 욕은 분노나 꾸짖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욕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키위는 기분이 좋을 때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 받을 때 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대화를 할 때 욕을 듣는다고 하여도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직원이 고객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분위기의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동료에게 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욕을 직접 하거나,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런 종류의 욕을 계속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짓궂게 놀리는 것과 가벼운 농담

많은 주방에서 동료들 사이에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가볍게 놀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머리를 새로 했을 때 농담을 주고 받는 것은 즐겁고 친밀하게 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은 서로가 아주 잘 아는 사이에서 주고 받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팀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담이나 놀리는 것도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농담이나 놀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또는 그런 말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할 경우, 이것은 불쾌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당신을 향한 농담으로 기분이 불쾌했다면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 당사자나 상관에게 그것에 대해 말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성적인 것이나 인종적인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뉴질랜드에서는 직장 내 성적 또는 인종적인 성격을 띤 괴롭힘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괴롭힘에는 불쾌감을 느끼는 성적 또는 인종적인 언어사용이나 행동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3)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성적, 인종적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불쾌감을 느꼈던 사건들을 기록하십시오.
  •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 당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 하십시오. 편지나 대리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매니저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 MBIE에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MBIE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중재기관에서는 당신과 고용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MBIE서비스 연락처는 <상호참조>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차별을 경험하였다면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omplaints | Human Rights Commission

언어 지원 받기

키위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곳 주변에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earning English

직장 내 키위 의사소통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orkplace communication

Smiling woman appearing at NZ customs check-in area at airport

뉴질랜드에 도착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에 적합한 비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mage of NZ Ready tool

NZ Ready

NZ Ready는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계획 도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주에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이나 메모들을 적어둘 수 있습니다.

NZ Ready

임시 취업 비자(Temporary work visas)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사람
  • 수요가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
  • 특정 목적,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위해 방문한 사람
  • 직업 경험을 쌓거나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한 뒤에 일을 하려는 사람
  • 학생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뉴질랜드에 있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일을 하려는 사람

영주권(Residence Visa) 또는 탤런트 비자 (Work to Residence visa)

이 비자는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취득합니다.

  • 기술 이민 (Skilled Migrant Category),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자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 탤런트 비자 (Work to Residence),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이 있는 사람 (예 장기 기술 부족군)이나 인가 받은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은 사람을 위한 비자
  • 취업 후 영주권 (Residence from Work), 이미 뉴질랜드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제 학생은 주당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일을 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NZ Study Work

비자 유형과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것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immigration.govt.nz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뉴질랜드 이민성 0508 558 855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이민 조언자(Immigration advisers)

사설 이민 조언자를 고용한다면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IAA)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소지하였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민 조언자에게 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IAA에 전화나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AA 홈페이지에서 조언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AA

임시근로자를 위한 조언

비자의 상태가 근로자의 지위와 고용주, 근무지를 정합니다. 근로자는 비자의 상태에 적합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가까운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가십시오. 고용주를 바꾸고 싶다면 Variation of Condition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전 고용주도 당신이 직장을 옮긴다는 사실을 뉴질랜드 이민성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싶다면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국민이 직장을 찾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취득 조건은 변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조건에서는 비자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기간 연장과 새로운 비자 신청 등, 비자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비자가 만료되기 2-3개월 이전에 신청하십시오.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뉴질랜드를 떠나야 합니다.

비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뉴질랜드 이민성:

  • 0508 558 855 (뉴질랜드 내 오클랜드 이외 지역)나
  • 09 914 4100 (오클랜드 내)로 연락하십시오.

[통역사가 필요하면 랭귀지라인을 요청하십시오]

뉴질랜드로 가족을 데려오기

근로자의 가족이 이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을 뉴질랜드로 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dependent children)를 의미하고, 자녀란 미혼이고 자식이 없는 24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은 다른 문화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로 가족을 데려오고 싶다면 고용주와 의논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온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이 영어를 할 줄 아는가?
  • 당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온 가족이 생활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
  • 거주할 곳은 있는가?
  • 자녀들은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 사실혼 배우자/배우자가 운전을 하는가?
  • 사실혼 배우자/배우자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가?
  • 사실혼 배우자/배우자는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 가족에게는 어떤 사회적 지원망이 있는가?
  • 가족은 건강관리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 가족이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가?

뉴질랜드로 가족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Bring family

Family walking across the top of a hill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주거지 찾기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우선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주거지는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가정에서 하숙
  • ‘bed and breakfast’나 호스텔에 머물기
  • 플랫 (집이나 아파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것)
  • 주택 임대
  • 주택 구매
  • 근로자용 주택 (고용주가 제공)

뉴질랜드에서 주택 임대

뉴질랜드에서 임대를 하는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가구가 없습니다. 오븐은 있지만 그 외에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 냄비, 프라이팬 등은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뉴질랜드의 주택은 단열이 안되어있고 실내에는 난방 시설이 없으므로 아주 추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에 거주할 경우 겨울에는 추위에 잘 대비해야 합니다.

집세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작은 도시에 비해 집세가 높습니다. 시내 중심 가까이에 임대를 구할 경우에도 집세가 높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임대와 임대차 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Renting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기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려면 고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영어로 번역한 증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12개월간 운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방법은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Converting a driver's licence

뉴질랜드의 운전 환경은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할 때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운전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비자가 취소되고 뉴질랜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도로 좌측으로 주행을 합니다.
  • 법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뉴질랜드는 언덕이 많으며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이 좁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행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 외진 곳은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 시골 길에는 양과 소가 길가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찰과 과속 단속 카메라는 뉴질랜드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세 이상의 음주 제한은 1리터 호흡 당 250 micrograms (mcg)
    • 20세 미만의 음주 제한은 0 mcg
  • 약물 복용 운전 또한 금지되어있습니다.
    • 약물이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말하며, 여기에는 불법적 또는 합법적인 약물, 처방 받은 약 모두가 포함됩니다.
  • 운전 중 통화와 문자와 같이 핸드폰을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핸즈프리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장소에 차를 대 놓고 사용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riving on New Zealand roads

Driving rules | NZ Police

Drive Safe | Tourism Industry Association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에 새로 온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당신과 가족의 비자 상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민자 (뉴질랜드 시민권을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의 성품에 대한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범법 행위에 대하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뉴질랜드 추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음주운전, 약물 복용 운전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임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소지한 이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뉴질랜드 기후

뉴질랜드의 기후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은 12 월에서 2월 사이 이고, 겨울은 6월에서 8월 사이 입니다. 일반적으로 북쪽 지방이 남쪽 지방보다 더 따뜻합니다.

뉴질랜드 날씨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흔히 ‘4계절이 하루에’ 있다고 말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날씨 변화에 대비하여 갈아입을 것을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재킷이나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유해한 자외선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햇볕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름이 많은 날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햇볕에 심하게 타는 것은 피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흑색종 (피부암의 한 종류)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헐렁한 셔츠와 바지로 가리고 적어도 SPF 30의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십시오.

뉴질랜드에서 '태양에 똑똑하게 대처하기(sun smart)'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SunSmart 

생활비

이민자들은 뉴질랜드의 높은 물가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적으며 입지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으므로 물건을 수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생활비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활비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Cost of living

지역사회에 참여하기

뉴질랜드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사회성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 지역 도서관 방문 – 스포츠, 미술, 문화 모임과 같은 지역사회 모임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지역사회 게시판에 있습니다.
  • 다른 이민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 지역 슈퍼마켓 방문 –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는 지역사회 게시판이 있습니다.
  • 종교가 있다면 교회나 다른 종교 모임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 동료에게 당신의 관심사와 취미 얘기하십시오 –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당신의 관심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지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정착에 관한 정보와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Access help and support

뉴질랜드 이민성 페이스북 ‘New to New Zealand’ 를 통해 새로운 이민자들과 만날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조:
New to New Zealand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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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on this page is available as a booklet. Download i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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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에 기여한 기관

본 가이드는 다음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저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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